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지침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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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31 l212 | ||||||||||||||||||||||||||||||||||||||||||||||||
작성자 | 재단법인 충북학사 | |||||||||||||||||||||||||||||||||||||||||||||||
내용 | 사회적 거리두기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지역사회 감염 차단을 위해 실시된 정부의 권고 수칙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행사 및 모임 참가 자제, 외출 자제, 재택근무 확대 등이 이에 해당한다. 2020년 6월 28일부터는 각종 거리두기의 명칭을 "사회적 거리두기"로 통일하고, 코로나19 유행의 심각성과 방역조치의 강도에 따라 1∼3단계로 구분해 시행하고 있다.
![]() 사회적 거리두기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사람들 사이의 거리를 유지하는 감염 통제 조치 혹은 캠페인을 이르는 말이다. 이 캠페인에서는 우선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씻기,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기침하기, 외출 시 마스크 착용하기 등 기본 예방수칙을 지키는 것이 가장 기본으로 권고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2020년 8월 23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적용됐다. 보건복지부는 8월 22일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대규모 유행이 시작되는 위태로운 상황이라며, 2단계 격상 방침을 밝혔다. 전국 시·도에 적용되는 2단계 조치는 앞서 시행되고 있는 수도권 조치와 동일하나, 다만 방역적 필요성이 떨어지는 일부 지자체는 권고 수준으로 완화해 시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실내 50인 이상·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집합·모임·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클럽·노래연습장·뷔페·PC방 등 12종의 고위험시설과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도 중단된다. 학교는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지역은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고, 모든 스포츠 행사는 무관중 경기로 전환된다.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1주간 더 유지 정부가 8월 28일 당초 8월 30일 종료 예정이었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1주간 더 유지해 9월 6일 24시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하되 음식점과 카페의 영업방식과 운영시간을 제한하는 등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8월 30일 0시부터 9월 6일 24시까지 수도권 음식점과 카페,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방역이 강화된다. 한편, 정부는 앞서 8월 중순부터 코로나19가 재확산되자 8월 16일부터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한 바 있다. 그리고 8월 18일에는 수도권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보다 강화하기로 결정하고 대상 지역에 기존 서울과 경기 지역뿐 아니라 생활권을 함께하는 인천을 추가해 8월 19일 0시부터 적용했다. 특히 서울시는 8월 21일 0시부터 30일 자정까지 서울 전역에서 개최되는 10인 이상의 모든 집회를 전면 금지했다.
● 수도권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 대상 핵심 방역수칙
● 교습소 대상 핵심 방역수칙
(※) 코로나19 생활수칙 : 일반국민 10대 수칙, 유증상자 10대 수칙, 고위험군 생활수칙 거리두기, 1~3단계 구분 "생활 속 거리두기"는 가장 낮은 1단계로, 이는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소규모 산발적 유행이 확산과 완화를 반복하는 상황을 말한다. 2단계는 통상적인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을 넘어 지역사회에서 코로나19 유행이 지속해 확산하는 단계를 가리키며, 3단계는 지역사회에서 다수의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되는 대규모 유행 상황을 말한다. ![]() (더블링은 일일 확진환자 수가 2배로 증가하는 경우가 1주일 이내에 2회 이상 발생하는 경우를 지칭함) 각 단계에서 준수해야 하는 조치 사항 1단계에서는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집합·모임·행사를 할 수 있고, 다중이용시설 이용도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2단계에서는 실내 50명·실외 100명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사적·공적 목적의 집합·모임·행사가 금지된다. 또 주점·노래연습장·대형학원 등 고위험시설 11곳은 아예 운영이 중단되며, 종교시설·영화관·결혼식장·목욕탕 등의 중위험시설은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 3단계에서는 필수적 사회경제활동 외의 모든 활동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예컨대 1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집합·모임·행사가 금지되며, 학교 및 유치원은 등교 수업을 중단하고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거나 휴교·휴원한다. 또 고위험시설뿐만 아니라 중위험시설 11곳도 운영이 중단된다. ● 각 단계별 조치 주요 내용(출처: 보건복지부) ![]() 정부, 권역별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기준 확정(2020. 7. 17.)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2020년 7월 17일 각 지역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조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판단에 따라 지역별로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단계를 조정할 때는 지역별 인구 대비 확진자 현황과 감염 확산 정도를 함께 고려한다. 지역의 위험도 평가 및 단계 조정은 권역별로 실시하는데, 권역은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충청권(대전·세종·충북·충남), 호남권(광주·전북·전남), 경북권(대구·경북), 경남권(부산·울산·경남), 강원, 제주 등 7개로 분류된다. 또 권역은 1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국내 발생)가 권역별로 설정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1주간 감염 재생산 지수(r값)도 고려해 단계를 2단계로 격상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권역별 1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국내 발생) 기준을 권역별 인구 수 등을 고려해 수도권은 40명, 경남권 25명, 충청·호남·경북권 20명, 강원·제주도 10명으로 설정했다. 정부, 종교·실내체육·유흥시설 운영중단 강력권고(2020. 3. 22~4. 19)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2020년 3월 21일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은 앞으로 15일간 운영을 중단해달라고 권고했다. 또한 국민들에게도 모임·외식·행사·여행을 최대한 자제하고 생필품 구매나 의료기관 방문, 출퇴근 외에는 외출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의 이번 방침은 개학 시점 이전까지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감염병 전파를 차단하겠다는 목표를 담고 있다. 또한 정부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와 사망자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등 대유행이 계속되고, 국내에서는 여전히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하루 신규 확진자 규모도 약 100명 내외에서 줄지 않는 현 상황이 여전히 엄중하다고 판단하여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4월 19일까지 2주 연장한다고 4월 4일 발표했다. 완화된 거리두기, 5월 5일까지 연장 정부가 3월 22일부터 한 차례 연장해 시행해 온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을 다소 완화한 형태로 5월 5일까지 16일간 재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4월 20일부터 5월 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어가되,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에서 운영중단을 권고했던 종교·유흥·실내체육시설의 경우 "가급적 운영자제"로 권고 수준을 낮춘다. 이들 시설은 그동안 집단감염이 일어났거나 사업장 특성상 감염 위험이 크다고 분류된 곳으로, 다만 기존 방역지침인 ▷마스크 착용 ▷거리 두고 앉기 ▷방역관리자 두기 등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각 지자체별로 운영중단 권고, 집회금지, 처벌 등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또 공공부문의 경우 국립공원이나 자연휴양림, 수목원 등과 같이 위험도가 낮은 실외 분산시설부터 시설별 방역수칙을 마련해 운영을 재개한다. 아울러 프로야구장, 축구장 등 밀접접촉이 가능한 실외시설에 대해서도 관중 없이 운영하는 방식으로 접촉을 막는 상황에서 제한적 운영을 허용한다. 정부는 5월 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여부를 점검한 뒤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경우 피로도가 덜한 생활방역 체계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생활 속 거리두기, 5월 6일부터 시행 정부가 5월 3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5월 6일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 체계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한 16일간 신규 확진 환자 수와 집단 발생 건수, 감염 경로 불명 비율, 방역망 내 관리 비율 등이 많이 안정화되었기 때문이다. 이날 정부는 4월 12일 발표된 생활 속 거리두기 개인방역과 4월 22일 발표된 집단방역 기본수칙 등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확정했다. 이는 ▷1단계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완화된 거리두기에 이어 개개인이 일상생활에서 거리두기를 실천한다는 개념이다. (자세히 보기) 서울·경기·인천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2단계 격상(8.16) 및 강화된 조치 시행(8.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는 등 감염 확산의 위험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8월 16일부터 서울과 경기지역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였다. 이후 8월 18일 정부는 정세균 국무총리 담화를 통해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수도권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보다 강화하기로 결정하고, 대상 지역에 기존 서울과 경기 지역뿐 아니라 생활권을 함께하는 인천을 추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8월 16일 수도권의 방역 수위를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할 때는 사회적·경제적 여파를 고려해 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 제한을 "권고"하는데 그쳤으나 이날은 "집합금지 명령" 등을 내리면서 강제 조치로 전환된 것이다. 2단계 조치 전국으로 확대(8.23.) 코로나19의 전국적 대규모 유행 조짐이 계속되자, 정부가 수도권 등에 실시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 강화 조치를 8월 23일 0시를 기점으로 전국으로 확대했다. 정부는 현 시점이 3월 대구, 경북과 같은 대규모 확산이 전개될 위험이 높은 위태로운 상태라고 판단하면서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서 실시 중인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환자 발생 수와 집단감염 사례가 적어 방역적 필요가 떨어지는 일부 지자체의 경우에는 2단계 조치의 강제보다는 권고 수준으로 완화해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1주간 더 유지(~9.6.) 정부가 8월 28일 당초 8월 30일 종료 예정이었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1주간 더 유지해 9월 6일 24시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하되 음식점과 카페의 영업방식과 운영시간을 제한하는 등 현재의 방역조치를 사실상 3단계 수준까지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8월 30일 0시부터 9월 6일 24시까지 수도권 음식점과 카페,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방역이 강화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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